블로그 등 대상 확대…일부 '무리한 법적용' 반발
오는 16일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을 인정하는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를 앞두고 음반제작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반면 이용자와 인터넷 사업자들은 정확한 법 적용 내용을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음반업계 적극 대응 방침
음반제작자들의 모임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산업협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P2P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를 중심으로 펼쳐온 단속을 커뮤니티나 카페, 개인 블로그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음악산업협회 유재윤 부장은 "전송권이 없는 상태에서 복제권 침해만으로 불법 판결을 받아왔지만 법개정으로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까페나 블로그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도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13일 음악·영화·게임 등 콘텐츠 종류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이뤄져왔던 저작권 온라인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하고 관련 업계와 상설합동기구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기구는 3월쯤 발족,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 불법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인터넷업체와 네티즌 질의 잇따라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서비스를 하지 말 것을 공지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 적용 내용에 대한 모범답안이 없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티즌 역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이 불법성 여부를 알기 위해 검색을 하거나 관련 게시판에 질의를 하고 있다. 또 일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까지 단속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문화관광부에 개정 저작권법의 적용에 대한 질의를 내 13일 회신을 받았다. 협회는 이 내용을 회원사들에게 공지,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장윤옥 기자 (디지털타임스














